연간 보상한도는 대인 8천만원, 대물 5백만원 한도이며, 그 이상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이 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사용자배상책임 (피보험자가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고용관계에 따라 야기된 상해, 사망, 질병에 직・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)
- 토지, 건물, 항공기, 선박 또는 동력운송시설로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
- 피보험자의 부정행위(사기, 악의, 불법행위, 불법적 탈루)에 의한 손해
- 중상, 침해에 의한 손해
-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회사, 하청자에 의해 판매, 공급, 수리, 변형, 제작, 설치 및 유지 보수 되는 생산물에 관련한 배상책임
- 오염사고에 의한 손해
- 피보험자의 사기,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
- 피보험자가 제3자의 금품을 대리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사고에 기인한 손해
-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
- 피보험자가 도박, 사행, 유흥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손해
- 피보험자의 폭행, 언어폭력, 성폭력, 성추행 등에 의한 손해
-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손해
-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
-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손해
-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
-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보험자의 의료보조행위로 생긴 손해
-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
- 공인되지 않은 특수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
-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사고
-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에 의한 손해
-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통지 또는 승인되지 않은 자가 수행한 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탈퇴한 피보험자가 탈퇴한 후에 수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- 국공립, 사립 학교/학원/유치원/어린이집 등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교사활동 중에 발생한 손해
위 사항은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며,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